다원그룹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_동물 교감 게임에서 승리하다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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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회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.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단은 자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았거나 관행상 시공사가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이 씨의 횡령과 배임, 사기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변호인단은 다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다원그룹의 한 계열사 자금을 일부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. 이 씨는 200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등 천5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